[세부사업명]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, [사업목적] 녹색기후기금(GCF) 등 국제기후기금을 활용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
․개도국 GCF 사업타당성조사, 제안서 작성, 부속서류(환경사회영향평가서, 성평등분석보고서) 작성 및 GCF 사업 승인 지원 등
, [수혜대상 및 조건] 수혜다상 (수혜대상) 개도국
(승인절차)
① GCF 사업 협의 (환경부 및 사업자↔사업대상국)
② 사업제안서 초안 작성·제출 (환경부→인증기구)
* 사업제안서 초안은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 작성하여 인증기구에 제출
③ 사업동의서(No-Objection Letter) 및 민투사업 협약서* 제출(사업대상국→인증기구) * 민투사업일 경우에 한함
④ 사업제안서 제출(co-financing 서한, 사업동의서 등 포함) (인증기구→GCF사무국)
⑤ 사업제안서 검토 (GCF사무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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