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예산 제도 소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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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참여예산제도란?
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,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.
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,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 -
의의 및 법적 근거
- (의의)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, 심사,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
- → 재정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
- (법적 근거)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선 시행령 제7조의2
<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가재정법(시행령) 규정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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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
- 제16조(예산의 원칙)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4.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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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시행령
- 제7조의2(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)
- ①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-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- ④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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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형 : 국민들의 참여방식에 따라 제안형과 토론형으로 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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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안형) 국민 제안에 대해 소관 부처가 사업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, 적격 제안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성 토론회,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예산사업화 → 정부안으로 요구
- 국민 사업제안
- 부처 적격성 점검
- 사업숙성(온오프라인 토론회)
- 지원협의회(민간전문가 자문)
- 부처 사업요구
- 참여단 요구사업검토 및 선호도 투표
- 기재부 검토
- 정부안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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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토론형) 국가 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회 현안(국민 공모 또는 부처 선정)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성 토론을 거쳐 예산사업화 → 정부안으로 요구
- 주제공모 또는 부처 선정
- 사업숙성 온오프라인 토론회
- 부처 사업요구
- 기재부 검토
- 정부안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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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제안형) 국민 제안에 대해 소관 부처가 사업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, 적격 제안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성 토론회,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예산사업화 → 정부안으로 요구
주요 추진 일정
사업제안 및 사업숙성 (1~5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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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검토 및 선호도투표 (6~7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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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예산안 반영 (~9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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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예산안 심의·확정(9~12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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