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예산 제도 소개

  • 국민참여예산제도란?

    기획재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예산제도를 2017년 시범 도입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  국민여러분께서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으며, 재정관련 주요 사회현안 등에 대한 토론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.
    그리고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숙의, 선호도 투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의의 및 법적 근거

    • (의의)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, 심사,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
    • → 재정의 민주성·투명성 제고
    • (법적 근거) 국가재정법 제16조 및 동선 시행령 제7조의2

    < 국민참여예산제도 관련 국가재정법(시행령) 규정 >

    • 국가재정법
      • 제16조(예산의 원칙)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      • 4.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   • 국가재정법시행령
      • 제7조의2(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)
      • ①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.
      • ②정부는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.
      •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.
      • ④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.
  • 유형 : 국민들의 참여방식에 따라 제안형과 토론형으로 구분

    • (제안형) 국민 제안에 대해 소관 부처가 사업화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고, 적격 제안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성 토론회, 전문가 논의를 거쳐 예산사업화 → 정부안으로 요구
      제안형 참여방식
      1. 국민 사업제안
      2. 부처 적격성 점검
      3. 사업숙성(온오프라인 토론회)
      4. 지원협의회(민간전문가 자문)
      1. 부처 사업요구
      2. 참여단 요구사업검토 및 선호도 투표
      3. 기재부 검토
      4. 정부안 반영
    • (토론형) 국가 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회 현안(국민 공모 또는 부처 선정)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성 토론을 거쳐 예산사업화 → 정부안으로 요구
      토론형 참여방식
      1. 주제공모 또는 부처 선정
      2. 사업숙성 온오프라인 토론회
      3. 부처 사업요구
      4. 기재부 검토
      5. 정부안 반영

주요 추진 일정

주요추진일정의 사업제안 및 사업숙성, 사업검토 및 선호도투표, 정부예산안반영, 국회 예산안 심의·확정 정보를 제공합니다.
사업제안 및 사업숙성 (1~5월)
  • - 사업제안 집중접수 (1~2월)
    ※ 3월 이후 접수된 제안은 `24년도 예산안 반영 검토
  • - 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및 사업 숙성 (3~5월)
    ※ 적격성 검토 (3월), 지원협의회 논의 및 토론회 (4~5월)
  • - 각 부처 예산안 요구 (3~5월)
사업 검토 및 선호도투표 (6~7월)
  • -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(6월)
  • - 선호도투표 (7월)
정부예산안 반영 (~9월)
  • - 기획재정부 (예산실) 예산 심의 (6~8월)
  • -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(9월)
국회 예산안 심의·확정(9~12월)
  • -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·확정 (12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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