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운용 절차
- 우리나라 재정운용 절차는 예산편성을 시작으로 예산심의,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하게 되며 회계,결산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.
재정운용 절차
(1) 예산안 편성, (2) 예산안 심의·확정, (3)예산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예산절차와 (4) 결산보고서 작성/결산 검사확인/결산심사로 이루어진 결산절차로 구분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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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예산안 편성
기금운용계획안 수립을 기초로 시,도 교육청의 심의사정을 거쳐 진행되며, 예산의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여 세입,세출 예산안을 작성
- Y-1 연도 (집행 직전연도)
- 01~09월 : 교육부 > 시·도 교육청 - 지방교육재정 예산/계획 수립
-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
- 기금운용계획안 수립
- ~09/30 : 시·도 교육청 - 예산요구 및 심의 사정
- - 예산부서의 예산편성기준 (지침)을 통보받은 사업부서 및 기관은 세입·세출 예산 요구서와 사업관리카드를 작성
- ~11월 : 교육부 > 시·도 교육청 - 예산안 편성
- 시·도 교육청 - 예산안 조정
- 예산부서에서 심사·조정 - 사업부서의 의견청취
- 교육감 결제
- 시·도 교육청 > 지방의회 - 예산안 지방의회 제출
- ~11/11(회계연도 시작 –50일) : 시·도 지방의회
- ~11/21(회계연도 시작 –40일) : 시·군·자치구 지방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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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예산안 심의·확정
지방의회에서 의결·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
- ~12월 : 지방의회 - 지방의회 심의 및 의결
- ~12/16 (회계연도 시작 –15일) 시·도 지방의회
- ~12/21 (회계연도 시작 –10일) 시·군·자치구 지방의회
- 즉시 (이송 후 지체없이) : 시·도 교육청 - 예산의 보고 및 고시
- Y 연도 (집행 당해연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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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집행
지방의회에서 의결·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
- 01/01~12/31 :
- 시·도 교육청 - 예산배정계획서 작성, 예산집행
- 지방의회 - 세입과 세출예산 의결확정
- ~12월 : 교육부 > 시·도 교육청 - 결산작성 기준통보
- Y+1 연도 (집행 다음연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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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결산
시·도교육청의 재정활동 결과를 시·도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역주민에게 공개하고, 예산의 편성 집행과 그 결과의 적정성을 분석 및 평가
- ~02/10 : 시·도 교육청 - 세인·세출 출납 사무 완결
- ~04/20 : 시·도 교육청 - 결산검사 완료 및 승인신청
- ~02/28(말) : 결산서 작성
- ~04/20 : 결산검사 완료 - 결산검사위원
- ~05/10 : 시·도 교육청 > 지방의회 - 결산검사 승인신청
- ~05/10 : 지방의회 - 결산검사 승인
- ~즉시(지방의회승인 +5일이내) : 시·도 교육청 - 결산·재정 고시 교육부 보고
- 종료